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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0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48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가덕도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이 높은 가덕도 주민대표, 강서구 공무원, 강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등 참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 참여 인원 및 범위를 확대함(제5조)

    - 민관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 10명 이내 → 20명 이내

    - 가덕도 주민대표 확대: 4명 이내 → 8명 이내

    - 신설: 강서구 구의원 1명 이내

    - 신설: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 강서구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 

    - 전문가 범위 확대: 공항 관련 분야 → 공항 등 관련 분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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