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가덕도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이 높은 가덕도 주민대표, 강서구 공무원, 강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등 참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 참여 인원 및 범위를 확대함(제5조)
- 민관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 10명 이내 → 20명 이내
- 가덕도 주민대표 확대: 4명 이내 → 8명 이내
- 신설: 강서구 구의원 1명 이내
- 신설: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 강서구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
- 전문가 범위 확대: 공항 관련 분야 → 공항 등 관련 분야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