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정보”의 범위를 기존 “문서·도면 등”에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 정의하고, 제4조의 제목을 “정보의 공표 등”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함(제2조, 제4조)
◦ 법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중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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