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시 소속으로 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 등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정의와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을 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위원의 해촉 및 중복참여 제한 등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정함(제15조)
◦ 위원회 정비계획서 및 운영현황의 공개 등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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