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청원경찰의 공법적 복무관계를 보강하여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사부서”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
◦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에 3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7조)
◦ 청원경찰 정년퇴직일 직전 30일의 기간에서 은퇴준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1조의2)
◦ 집회·시위 대응 등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수당(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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