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1.2.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1.2.18.)으로 운영자금 융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어려움 극복에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근거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 제5조)
◦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감염병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운영자금을 추가함(제5조)
◦ 운영자금 융자 신청은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제6조)
◦ 운영자금을 융자금 이율 연 1% 융자대상으로 추가함(제7조)
◦ 융자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제7조제2항 관련)에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로 추가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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