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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9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43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의 발생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제4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함(제5조) 

 ◦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제6조 및 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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