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신설을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제8호 “통학로” 추가(제3조)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제7조의2)
◦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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