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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27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42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신설을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제8호 “통학로” 추가(제3조)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제7조의2)

 ◦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제8조제1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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