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교육·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종사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을 신설(제7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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