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여성폭력에 대한 부산시의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제1항 신설)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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