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시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종사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사업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을 신설(제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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