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시의 지원내용과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시장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 위임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9조)
◦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0조 및 제11조)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 및 제14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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