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이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함(제7조 및 제8조)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자의 참여보장 및 정보제공,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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