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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2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35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체육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스포츠 인권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체육인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11조)

 ◦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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