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체육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스포츠 인권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체육인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11조)
◦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