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조례의 제명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함(제4조)
◦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함(제6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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