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자동차등록비용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3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전기·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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