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32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자동차등록비용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3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전기·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