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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2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31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26.) 및 시행(`21.7.27.)에 따른 생활물류 소관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반영하도록 함(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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