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26.) 및 시행(`21.7.27.)에 따른 생활물류 소관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반영하도록 함(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