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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3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30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기술용역의 심의요청,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을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 기술용역결과의 사후관리, 심의결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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