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주거지역)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완화된 용적율 기준을 정함(제50조제1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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