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6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28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할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을 신설함(제9조 제4항)

 ◦ 상위법 제54조에서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함(제31조)

 ◦ 공공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50이상으로 신설함(제51조의2)

 ◦ 공공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설함(제51조의3)

 ◦ 기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