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할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을 신설함(제9조 제4항)
◦ 상위법 제54조에서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함(제31조)
◦ 공공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50이상으로 신설함(제51조의2)
◦ 공공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설함(제51조의3)
◦ 기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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