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안전의식 증진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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