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운영원칙을 정하고, 성인지 예산 편성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성인지 예산제 이해 증진 등 공무원의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제6조)
◦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제7조)
◦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제8조), 협의체 기능과 구성에 대해 정함(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성인지 예산제 이해증진 및 지침서 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 양성·지원 등에 대해 정함(제18조)
◦ 시민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그 의견을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제19조)
◦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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