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시행(’21. 6. 9.)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며,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주소정보 사용을 확대하도록 함(제2조)
◦ 시장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조)
◦ 일반인이 주소정보안내도 등에 광고 게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할 광고 비용에 대해 정함(제4조)
◦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주소정보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
◦ 주소정보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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