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간사의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합방위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조)
- 향토예비군 → 예비군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소속기관 명칭을 정비함(제3조, 제5조)
- 국군 기무부대 → 군사안보지원부대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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