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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17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10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20.12.10.)됨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6.8.)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을 정비함

   - 정보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제2조)

   - 정보화기본계획 포함 사항 중 ‘인터넷 중독’을 ‘정보화 역기능’으로 변경함(제4조제3항제8호)

   - 정보화책임관 업무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추가(제7조제1항, 제7조제4항제8호)

   - 정보문화센터의 업무와 관련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로 변경(제14조제1항제4호)

 ◦ ‘부산정보고속도로’의 정의를 추가함(제10조제1항)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지식정보’로 용어 정비함(제11조)

 ◦ 정보문화센터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추가함(제15조제2항제1호)

 ◦ 정보화 발전 유공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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