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20.12.10.)됨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6.8.)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을 정비함
- 정보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제2조)
- 정보화기본계획 포함 사항 중 ‘인터넷 중독’을 ‘정보화 역기능’으로 변경함(제4조제3항제8호)
- 정보화책임관 업무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추가(제7조제1항, 제7조제4항제8호)
- 정보문화센터의 업무와 관련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로 변경(제14조제1항제4호)
◦ ‘부산정보고속도로’의 정의를 추가함(제10조제1항)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지식정보’로 용어 정비함(제11조)
◦ 정보문화센터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추가함(제15조제2항제1호)
◦ 정보화 발전 유공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