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 소방시설의 지원범위에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주택을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 설치비용 지원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로 명시함(제3조제2항)
◦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택소유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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