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성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
◦ 인성교육 실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인성교육 지원대상을 규정함(제5조)
◦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 인성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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