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로 수소와 연료전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임.
◦ 이에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에서 제3조까지)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7조)
◦ 수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수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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