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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21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06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로 수소와 연료전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임.

 ◦ 이에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에서 제3조까지)

 ◦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7조)

 ◦ 수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수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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