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관련법과 조례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어, 조례로 지원 규모(상한선)를 명시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예산 범위를 변경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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