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소상공인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여 규정함(제4조)
◦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 사항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추가 규정함(제5조)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보호사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8조)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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