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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23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03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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