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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16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02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하여 아동권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수정(제2조제4호 및 제7조제1항)

 ◦ 시장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의무를 명시함(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5 신설)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6 신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함

    (제11조 신설)

 ◦ 부산광역시경찰청,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제12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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