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재원의 시 출연금 용어를 정비함(제26조제2호)
◦ 문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함(제28조제1항제5호)
◦ 문화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계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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