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과 자동차 정비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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