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교통혁신위원회는 내용적 범위가 넓고 안건과 대상에 따라 전문적인 심의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교통혁신위원회 보고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각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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