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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