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16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8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