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승차구매점(DT : Drive Through)으로 인한 보행안전 문제 및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금회 조례로 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제5조)
◦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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