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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16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7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승차구매점(DT : Drive Through)으로 인한 보행안전 문제 및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금회 조례로 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제5조)

 ◦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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