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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2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6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시대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가능 여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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