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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10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5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내용 추가(제8조의2)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규정 신설(제8조의3)

 ◦ 재정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 신설(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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