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골목길, 골목길재생, 골목길재생지역, 골목길재생사업 등을 정의함(제2조)
◦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제5조)
◦ 골목길 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효율적인 골목길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의 기타사항을 명시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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