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25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3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최근 신종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빌딩풍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빌딩풍 예방과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빌딩풍 방지에 필요한 방안 마련 등 사업자와 관리주체의 책무를 명시함(제6조).

 ◦ 시장에게 매년 빌딩풍 관련 안전계획 수립‧시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규정함(제7조). 

 ◦ 시장의 빌딩풍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8조).

 ◦ 빌딩풍 예방‧대비 및 시민안전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제9조).

 ◦ 빌딩풍예방 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