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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7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2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용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금재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기금 조례 상의 “시의 출연금”을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총 8개의 조례의 내용에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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