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 증인의 불출석, 선서·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장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도록 명시함(제9조제5항, 제6항)
◦ 불출석, 증언거부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 거부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함(별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