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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8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491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 증인의 불출석, 선서·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장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도록 명시함(제9조제5항, 제6항)

 ◦ 불출석, 증언거부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 거부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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