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25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공사비 보다 과도하여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과 비용부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공사비 대비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반건축물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인상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인하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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