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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47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63호
공포·발령날짜
2021.08.25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25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공사비 보다 과도하여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과 비용부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공사비 대비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반건축물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인상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인하함(안 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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