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25일
◇ 개정이유
노면전차형식 경량전철(트램) 건설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건축한계도면을 추가하는 등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며, 혼란의 소지가 있는 산식 및 조문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면전차형식 경량전철 건설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6장,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 도시철도 1~4호선 및 경전철의 각종 규격을 현행 수준으로 개정함(안 제7조, 제15조, 제27조, 별표2 등)
◦ 건설기준에 따른 산식을 명확히 하여 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식을 분수형태로 하고, 지수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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