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25일
◇ 개정이유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정직 총정원 24명의 변동 없이, 본청의 5급 상당 비서관 1을 감하고, 사업소 5급 상당 비서관 1을 신설함(안 별표 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