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25일
◇ 개정이유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미래혁신기술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4)
- 조정전: 전자상거래 육성·지원 및 산학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 조정후: 전자상거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7)
- 자치경찰행정과 분장사무 일부와 자치경찰관리과 분장사무 일부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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