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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264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31호
공포·발령날짜
2021.08.11
내용

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11일

 

◇ 개정이유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 및 출항 전 안전점검 사항, 같은 법 시행령의 승무원 직무에 대한 내용 추가(제7조 및 제8조)

◦어업감독공무원 및 사법경찰의 복제기준 마련(제11조2)

◦선박운항 중 기상악화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 추가(제18조 및 제19조)

◦물품 및 유류수급 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제21조, 제32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명칭 변경(제48조)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보고서 서식 개정·신설(별지 제8호 및 제9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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