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11일
◇ 개정이유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 및 출항 전 안전점검 사항, 같은 법 시행령의 승무원 직무에 대한 내용 추가(제7조 및 제8조)
◦어업감독공무원 및 사법경찰의 복제기준 마련(제11조2)
◦선박운항 중 기상악화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 추가(제18조 및 제19조)
◦물품 및 유류수급 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제21조, 제32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명칭 변경(제48조)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보고서 서식 개정·신설(별지 제8호 및 제9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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