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11일
◇ 제정이유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및 적법절차 원칙 구현을 위한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목적, 적용범위,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의 책무 등(제1조부터 제9조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제도 안내 및 인권침해 신고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내사·수사업무의 처리기준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 규정(소년·장애인·외국인 사건의 특칙, 피해자 보호,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등)(제15조부터 제79조까지)
◦수사 공개금지 원칙 및 예외적 공개사항·공개방법(제80조부터 제8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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