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8월 4일
◇ 제정이유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 납품도매업체 및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 및 등록 절차에 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제9조)
❍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제10조)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말소에 대해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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