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8월 11일
◇ 개정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함(제10조제1항제1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변경함(제13조제1항제1호)
- 준공예정일 30일 전 → 인허가 시 개산액으로 먼저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후 부과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기준단가 산정 시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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